대법원, ‘고승덕 영주권 의혹’ 조희연 선고유예 확정… 서울시교육감직 유지

입력 2016-12-27 10:41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오른쪽)이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국정교과서 즉시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제공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 후보인 고승덕(59) 변호사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60) 서울시교육감에게 대법원이 선고유예를 확정했다.


이번 판결로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27일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 상고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를 저질러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2년동안 사고없이 지내면 선고 자체를 없던 일로 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4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조 교육감은 같은 해 5월 2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고승덕 후보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자이고 본인도 미국 근무 당시 영주권을 보유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다음 날 선거 사무실에서 ‘고승덕 후보님께 드리는 답신’이라는 글을 통해 “제보된 다수의 증언에 따르면 몇년 전 공천에서 탈락한 뒤 ‘상관없다. 미국 영주권이 있어 미국 가서 살면 된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내용을 선거캠프 홈페이지에 올리고 기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혐의도 받았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조 교육감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조 교육감이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당시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한 1차 공표를 무죄로, 고 후보가 인터넷에 해명글을 올린 후 조 교육감이 추가로 제기한 의혹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2심은 “기자회견을 통한 1차 공표는 선거에서 후보간 다양하게 이뤄지는 상호 검증 및 공방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며 “고 후보와 두 자녀가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해명을 요구한 것으로 단정적, 암시적으로 공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면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유예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