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해상작전헬기 도입 비리 김양 전 보훈처장 징역 4년 확정

입력 2016-12-27 09:15
국민일보DB
해군 차기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선정 로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범 김구 선생의 손자 김양(63·사진) 전 국가보훈처장에게 대법원이 징역 4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268만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전 처장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원심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진술거부권, 변호인선임권,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빠뜨린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

김 전 처장은 2011년 1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와일드캣이 해상 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되도록 군 고위관계자에게 로비하는 대가로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업체 아구스타웨스트랜드로부터 14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영국·이탈리아 합작 방산 업체인 아구스타웨스트랜드는 와일드캣을 제작한 회사다. 조사 결과 김 전 처장은 국가보훈처장을 그만둔 뒤 아구스타웨스트랜드의 무기 수출 관련 고문 계약을 하고 활동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사업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김 전 처장에게 징역 4년에 추징금 13억8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청탁, 알선하는 행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훼손한다”며 “공정성 확보를 위한 입법 목적에 비춰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고 판단, 1심의 형을 유지했다.

그러면서 “김 전 처장은 김구 선생의 손자로서 선대의 후광으로 고위공직을 역임했다”며 “선대의 명예에 누를 끼치는 행위는 더욱 비난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