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오후 2시 박 대통령 탄핵심판 2차 준비기일… 1차 이은 헌재 입장 ‘주목’

입력 2016-12-27 09:07
헌법재판소 직원들이 26일 서울중앙지검이 수사한 최순실씨 사건 기록을 헌재로 옮기고 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1차에 이어 탄핵심판 심리에 대한 교통정리에 나선다.

헌재가 지난 22일 열린 1차 준비기일에서 국회가 밝힌 탄핵소추 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는 등 신속한 심리를 위한 쟁점 정리에 나선 만큼 2차 준비기일에도 헌재가 내놓을 입장에 이목이 쏠린다.

헌재는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2차 준비기일을 열고 국회와 박 대통령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신청 등에 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주요 피고인 수사기록과 관련한 본격 논의는 이뤄지기 힘들 전망이다.

헌재가 전날 오후 늦게 서울중앙지검에서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판부는 물론 국회와 박 대통령 측도 세밀한 검토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헌재가 검찰로부터 받은 수사기록은 A4용지 상자 40개, 약 3만2000여쪽 분량이다. 검찰이 특검에 건넨 기록은 1t트럭 한 대 분량으로 알려져 차이를 보였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에 받은 기록은 헌재가 직권으로 자료 제출 요구한 것과 국회와 박 대통령 양측 당사자가 신청한 내용에 따른 부분을 토대로 검찰이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수사기록 범위와 관련해 헌재와 검찰은 세밀한 논의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추후 헌재가 미흡하다고 판단하면 추가 송부를 요청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헌재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데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고 밝힌 수사기록과 관련해 명확한 양측 입장을 듣기 위해서는 준비기일이 1~2회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이 1차 준비기일에서 신청한 증인이나 증거목록 등은 한 차례 더 열리는 준비기일 이후에야 추려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에 대한 본격 심리는 내년 1월 초부터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2차 준비기일에서는 양측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고 양측이 제출한 문서의 작성자가 분명한지 등을 확인하는 서증 정리나 참고인 지정 등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지난 1차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 가운데 하나인 생명권 침해와 관련, 사실관계 확정을 위해 박 대통령이 직접 밝혀달라고 요구했지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차 준비기일에서 의견을 제시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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