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퇴직연금 일시금 분할제·분할연금 선청구제 도입

입력 2016-12-26 12:00
공무원연금도 퇴직연금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분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까지 붙여 지급받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무원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을 27일부터 내년 2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중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에 관한 사항이 공무원재해보상법으로   별도 분리됨에 따라 법 구성을 새롭게 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사처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퇴직연금 대신 일시금을 신청할 경우에도 분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분할연금을 이혼한 때부터 미리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분할연금 선청구제’도 도입된다.

혼인기간 5년 이상 유지 후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수급권이 발생하고 본인이 65세에 도달하면 분할연금 청구·지급이 가능하다. 국민연금도 오는 30일부터 분할연금 선청구제가 시행된다.

또 형벌 등에 따라 급여제한을 받았다가 무죄판결을 받는 등 급여제한사유가 소멸되면 감액된 금액에 이자를 가산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공중보건의사가 공무원으로 신분변경되기 전인 기간(1979년 1월 1일∼1992년 5월 31일) 중 공중보건의사로 복무한 기간도 공무원 재직기간에 산입된다.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등으로 인해 급여가 잘못 지급된 경우 환수대상자에 수급권자의 상속인이 포함되고, 미신고 및 지연신고 시 이자와 환수비용을 가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인사처는 입법예고와 관계부처 협의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안을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동극 인사처장은 “이번에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재해보상법이 제·개정되면 공무원연금제도와 공무원재해보상제도가 각각의 목적과 취지에 충실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