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인 임모(34)씨가 사건 발생 6일 만인 26일 경찰에 늑장 출석했다. 당초 경찰은 지난 20일 항공사로부터 임씨의 신병을 인계받은 뒤 만취상태라는 이유로 귀가 조치한 뒤 23일 오후 1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었다. 그러나 임씨 측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불응했다.
경찰이 다시 출석을 종용하자 임씨는 “변호사가 주말에 일정이 있어 26일에야 나갈 수 있다”고 이유를 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원래 출석은 피의자와 경찰이 서로 편한 날을 조율하는 것인데, 임씨가 26일이 편하다고 해서 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피의자를 재력가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배려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승무원 등 피해자들의 상해 진단서를 토대로 임씨에게 폭행 대신 상해 혐의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또 난동 당시 임씨의 행동으로 미뤄 마약 투약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그 부분도 확인할 방침이다. 그러나 임씨가 시간을 끌면서 흔적 지우기를 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기내난동 처벌 조항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해외의 경우 다른 승객은 물론 항공기 안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기내난동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지난 24일(현지시간) 암스테르담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던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미국 남성의 경우 FBI 조사를 거쳐 유죄가 확정되면 최대 징역 20년형과 25만 달러 벌금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정승훈 박세환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