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공기관의 성과연봉제 시행 시기를 2018년으로 미룬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 방침에 따라 금융공기관들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는 취업규칙 개정을 강행하는 등 내년 시행할 분위기였으나 법정 공방이 진행되자 이를 연기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4일 케이디비(KDB)산업은행,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한국예탁결제원 등에 보낸 공문에서 “2017년에는 성과연봉제 시행에 대비해 금년에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과평가 시스템을 운영하고, 2018년부터는 금년 취업규칙 개정을 통해 마련한 성과연봉제 보수체계에 따라 성과급 등 보수가 직원들에게 차등 지급될 수 있도록 관련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앞서 올 상반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업은행 등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한 8개 금융공기업이 노사 합의를 건너뛰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지난 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금융공기관 예산을 평가할 때 성과연봉제 도입·이행 여부를 반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위가 2017년을 코앞에 두고 태도 변화를 보인 것과 관련해 노조들은 법원에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압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노조는 성과연봉제를 ‘해고연봉제’로 규정하고 지난 10월 법원에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자체를 뒤로 미룬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성과연봉제 시행이란 효과적인 성과평가 시스템에 따라 성과연봉을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라며 “성과평가 시스템으로 평가하는 것부터 시행으로 볼 수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은 애초 2017년 신규 시스템으로 연간 성과평가를 한 뒤 2018년에 성과연봉을 지급한다는 계획이었다”고 덧붙였다.
조효석 기자 prome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