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업계 공통 삭제 규정 마련' 네이버·다음 실검 조작 논란

입력 2016-12-25 17:47 수정 2016-12-25 19:39
사진=뉴시스

네이버와 다음 등 국내 양대 포털 사이트가 정부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이하 실검) 특정 키워드를 삭제‧제외시킬 수 있는 규정을 2012년 제정해 유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연합뉴스는  2012년 ‘법령이나 행정‧사법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특정 키워드를 실검 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는 내부 지침을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전문가들과 공동으로 마련해 유지하고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연합뉴스는 또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검증위원회가 지난 19일 공개한 보고서에 네이버가 올해 1∼5월 임의로 제외한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가 모두 1408건으로, 하루 평균 약 9개라고 전했다.

네이버가 제외한 검색어는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불법·범죄', '상업적·의도적 악용', '서비스 품질 저해', '성인·음란성' 등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분류된 단어들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한 부분은 외부에 공개한 기준(링크)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실시간 검색어 검열 의혹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다. 국민적 관심을 받는 정치, 제계, 유명 인사의 스캔들이 터져도 실검 순위권에서 보이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기 때문이다.

네이버의 경우 포털 서비스 업계 점유율이 PC87%, 모바일 90%수준으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네이버 메인에 노출되는 콘텐츠로 소식을 접하고 있다.

◆ 다음은 네이버가 전한 공식 입장이다.

네이버 실시간급상승검색어 ‘정부 요청시 제외 처리’ 조항이 확인되었다는 기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네이버는 실시간급상승검색어(이하 실급검)를 인위적으로 추가하거나 제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단, 100% 기술적 제어가 불가능해 외부에 공개한 기준(링크)에 따라 모니터링을 통해 검색어 노출을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개한 기준은 내부 기준이 아니라, 대법원 판결 등에 따른 회사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작성한 기준으로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의 승인을 받은 공개된 운영원칙입니다.

해당 기사의 네이버 실급검 운영 기준에 정부 요청 시 제외 처리 조항이 확인되었다는 것은, 공개된 기준 중 6번째 항목인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대한 것으로, 해당 규정은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삭제결정 (예: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처리의 정지 또는 제한을 명하는 경우 등)을 하거나, 법원 판결문에 따라 삭제가 필요한 경우에 적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기사에서는 제목과 운영 기준에 대한 설명에 ‘법령’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 해석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네이버 외에 다음도 동일하게 갖고 있는 기준(링크)으로, 양사 모두 외부에 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네이버는 기준에 의거해 제외 조치된 모든 검색어를 외부 기관인 KISO에 100% 전달하고 있으며, 실급검 운영 뿐 아니라 연관검색어, 자동완성어 등의 검색어 서비스들의 투명성과 조치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담은 <네이버 ‘노출 제외 검색어’에 대한 검증 보고서>도 외부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Connect 2017’에서도 밝혔듯이, 네이버는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방향성에 맞춰 글로벌 기업 수준으로 서비스 운영 기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이를 외부에 오픈하는 방향을 적극 모색 중에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이미 내부적으로 한성숙 대표 내정자를 중심으로 ‘투명성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실급검의 경우, 2012년에 마련된 기준인 만큼, 직원 대상 설명회 결과 및 검증위 보고서의 제언을 반영해 실급검의 로직 구성 및 운영 기준을 재점검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에, 서비스개편, 글로벌 수준의 투명성 리포트 개선 등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실급검을 지켜보며 조작 가능성을 우려하는 사용자 분들이 항상 계신 만큼, 사용자 분들을 실망시켜 드릴 일이 없도록 합리적인 기준과 투명한 운영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네이버는 검색어 운영기준 6번째 항목의 표현을 보다 명확히 하기위해 23일 '법령이나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법령에 의거해 행정/사법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로 일부 수정하고 KISO에 수정사항 보고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 기사는 수정전 기준으로 작성됐기에 본 자료에서도 과거의 문구를 기준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