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0·구속기소)가 단골 성형외과인 김영재의원에서 미용 시술비로 하루에만 최대 4000만원을 현금결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조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25일 김영재의원에서 확보한 현금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앞서 국조특위는 지난 16일 김영재의원 현장 조사 당시 최순실이 ‘최보정’이라는 가명으로 미용 시술을 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다. 당시 밝혀진 진료비 규모는 2013년 8월부터 지난 8월까지 3년간 약 8000만원, 횟수는 136회였다. 당시 김영재 원장은 “수술은 자주 받을 수가 없다”면서 “최 씨는 대개 피부 시술을 받았다”고 증언했다.
황 의원이 입수한 현금영수증을 보면 최씨는 2013년 11월 13일과 2014년 10월 28일, 2015년 12월 31일 모두 3차례에 걸쳐 김영재의원에 진료비를 현금으로 결제했다.
특히 2013년 11월 1차 때 최씨가 결제한 금액은 모두 4000만원에 달했다. 총 4000만원의 비용은 4건의 ‘패키지’ 시술 비용을 합한 것으로 최씨는 각각 1000만원·1900만원·100만원·1000만원 어치 등 총 4건의 비용을 현금으로 결제했다.
2014년 10월 2차 때는 5건의 시술 비용으로 1800만원을, 2015년 12월 3차 때는 7건의 시술 비용으로 2100만원을 각각 현금 결제했다. 3차례에 걸쳐 지불한 미용시술 진료비가 현금으로만 7900만원에 달한다.
황 의원은 “일반 서민 가정의 1년 치 연봉에 달하는 금액을 미용 시술 비용으로 하루에 현금결제를 했다는 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면서 “최씨가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철저히 추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황 의원이 제시한 영수증에는 일반적인 영수증과 달리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을 때 발급되는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가 명시돼 있다. 가명 사용을 감추기 위해 일부러 진료비를 전액 현금으로 지불했다는 의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황 의원은 “병원 측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의사를 물었으나 최씨가 ‘필요없다’고 해 무기명으로 영수증을 발급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처럼 비정상적인 결제 방식으로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점에 대해서도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