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7년도 공무원 보수를 3.5% 인상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런 내용의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개정안을 오는 26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정부는 사기진작,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공무원의 기본급과 수당 등을 포함한 총 보수를 3.5% 인상할 방침이다. 또한 실무직 공무원 처우 개선 차원에서 8·9급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를 10만5,000원에서 12만5,000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다만 정무직 공무원의 연봉은 동결하기로 했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 차원에서 가족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둘째 자녀의 경우 가족수당이 월 2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하고, 셋째 이후 자녀의 경우 10만원을 준다. 또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한 수당도 확대한다.
위험직무 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 인상도 이뤄진다. 해경 고속단정 불법어업 단속업무 공무원의 '함정수당' 가산금을 월 3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한다. 법의조사관 부검업무수당도 월 3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오른다. 폭발물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하사 이상의 군인이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야외에 출동하면 하루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밖에 인·허가, 면허·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민원실 근무자에 대한 민원업무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한다. 해양사고 현장에서 구조 및 구급 업무를 맡은 응급구조사도 월 4만원의 특수직무수당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성과 중심의 보수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성과연봉제를 5급 공무원 전체로 확대한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능력과 성과에 따라 보상받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고 공직의 생산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공무원의 출산 장려, 고위험 공무원 및 대민접점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