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는 지난 24일 신고된 양산시 상북면 산란계 농장에서 AI가 확인, 해당농장을 포함해 인근 500m내 산란계 10만 6000여 마리를 긴급 살 처분 매몰한다고 25일 밝혔다.
도와 양산시는 24일 AI 의심환축 신고에 따라 발생농장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해당농장의 이동을 통제하고 축산 내·외부 및 인근 도로에 일제 소독을 했다.
특히 10㎞방역대내 가금류 198농가에서 사육중인 132만여 마리에 대해 이동을 제한하고 차량 및 가금농가 역학조사와 인근농장으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50여명의 방역인력을 투입 했다.
이번 조치는 농림부 고시인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에 의거 H5형이나 H7형 AI 확인 시 고병원성 여부에 관계없이 고병원성 AI에 준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예방적 살처분 매몰은 해당농장 인근에 친환경적으로 FRP 방식으로 매몰 처리할 계획이며 신속히 완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경계지역 내 이동통제 초소와 거점소독시설을 확대하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도에서는 방역담당주재관을 급파하고 3㎞방역대내 가금사육농가의 예방적 살처분 범위 설정을 위해 25일 오후 경남도가축방역협의회를 개최 했다.
한편 H5형 확인에 따라 고병원성 AI 확진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최종 확진하게 되며 28일쯤 나올 전망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경남 양산 AI확인 10만 마리 긴급 살처분 매몰
입력 2016-12-25 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