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내는 특검, 정호성 전 비서관 오늘 조사… 공무상 비밀문건 유출 혐의

입력 2016-12-25 10:32
사진=국민일보DB

문건 유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호성(49)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5일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에 출석한다.


특검팀은 전날 최순실(60·구속기소)씨와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을 불러 조사하는 등 이 사건 핵심 당사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2시쯤 정 전 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1월 정부 출범 직후부터 지난 4월까지 공무상 비밀문건 47건을 포함해 국정문건 180건을 최씨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180건에는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고위직 인사안, 국무회의와 수석비서관회의 대통령 말씀자료, 정부부처와 대통령 비서실 보고문건이 포함됐다. 이 중엔 최씨의 부동산 이권과 관련된 ‘복합 생활체육시설 추가대상지 검토’ 문건도 있었다.

특검팀은 정 전 비서관을 상대로 앞선 검찰 조사 진술 내용과 문건 유출 경위, 최씨와의 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본격적인 수사 착수에 앞서 정 전 비서관이 보유했던 녹음파일 녹취록과 관련 수사기록 및 증거자료를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분석 작업을 벌였다.

정 전 비서관의 통화녹음 파일은 236개 분량으로 이중 11개 파일에 최씨와 정 전 비서관의 통화가 녹음됐다.

녹음파일에는 박 대통령이 최씨, 정 전 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취임사를 준비하는 내용,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국정문건을 넘겨준 뒤 최씨가 의견을 이야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대화에서 정 전 비서관은 최씨의 의견을 단순 청취하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씨 단골 성형외과의로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김영재 원장 부인과 정 전 비서관의 통화내용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정 전 비서관은 지난 19일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첫 재판에서 “대통령 뜻을 받들어서 했다는 취지”라며 공소사실을 대체로 인정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