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최순실, 김종 뇌물혐의도 조사

입력 2016-12-24 15:52 수정 2016-12-24 15:55
이규철 특검보가 24일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진행한 후 취재진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씨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의 뇌물혐의에 대해서도 조사중이다.

 이규철 특검보는 24일 두 사람 소환이후 가진 브리핑에서 “김 전 차관과 최씨의 기소 사실은 특검 수사 대상 14가지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기소된 사실 외에 특검 수사에 대해 별도 확인할 부분이 있어 소환했다. 뇌물죄도 다 관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의 경우 기존 검찰 진술 경위를 확인하고, 개괄적으로 새로 조사할 부분을 확인한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에 대한 대질심문 가능성에 대해선 “대질심문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가능성을 일축했다. 두 사람은 영상조사실에서 변호인 입회하에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공개 소환된 두 사람 외에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관계자들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21일 사무실 현판식을 진행하는 동안 국민연금공단과 보건복지부 등 10곳 이상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특검보는 국민연금공단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련해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압수수색했지만 추가로 확인할 부분도 있고 해서 보충적 차원에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제출 요구에는 응하지 않기로 했다. 이 특검보는 “헌재가 탄핵심판 청구인 및 피청구인 문서송부촉탁 방법으로 서울중앙지법과 서울중앙지검에 기록 송부를 요청해 특검은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본을 가진 서울중앙지검이 보내는 게 맞다는 판단이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