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하이시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한 미국 제너럴 모터스(GM)의 현지 합작법인에 2억100만 위안(약 348억3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신화통신이 24일 보도했다.
상하이시 물가관리 당국은 전날 GM과 상하이 자동차의 합작법인 상하이 GM에 벌금을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상하이 GM이 중국에서 판매하는 시보레와 뷰익 등 일부 차종에 최저 가격을 제시한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으로, 상하이 GM의 연간 판매액 4%를 과징금으로 매겼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남중국해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자극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겨냥한 일종의 경고 아니냐는 시각도 제기된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대통령 정권인수팀 제이슨 밀러 대변인은 "미국 기업과 고용을 위해 싸우겠다고 트럼프씨는 언명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은 지난해 9월에는 일본 닛산자동차의 합작회사인 둥펑닛산에 대해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1억2330만 위안의 과징금을 물렸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
중국, 상하이GM에 독점금지법 위반 벌금 350억 부과
입력 2016-12-24 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