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 청구한 김모(64)씨의 영장이 발부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장성훈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김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서병수 부산시장의 최측근으로 엘시티 이영복 회장으로부터 약 2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한 달에 200만원씩, 8년동안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내역을 확인했다.
검찰은 그동안 김씨가 이씨에게서 알선청탁의 명목으로 이 돈을 받으며, 부산시청이나 해운대구청, 부산도시공사 등의 고위 인사를 상대로 엘시티 인허가나 특혜성 행정조치 등이 이뤄지도록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며, 이 회장과 오랜 기간 정상적으로 금전 거래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서 시장의 고교 동문이자 부산 친박 외곽조직인 ‘포럼부산비전’ 전 사무처장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서병수 부산시장 최측근 김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결국 구속돼
입력 2016-12-23 20:58 수정 2016-12-23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