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오는 23일부터 담배 제조업체에서 반출되는 담배에 경고 그림을 담는다. 10종의 그림이 담긴 담배는 다음 달 중 시중에 유통된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담배 포장 상단의 앞뒷면 각 50% 이상을 건강 경고 그림과 문구로 포장해야 한다. 경고 그림은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뇌졸중 간접흡연 임산부흡연 성기능장애 피부노화 조기사망 등 10가지 종류가 있다.
경고 문구에는 ‘폐암의 원인 흡연, 그래도 피우시겠습니까’나 ‘흡연으로 당신의 아이를 홀로 남겨두겠습니까’ 등의 내용이 담긴다. 금연 상담 전화번호도 함께 기재해 금연 상담을 적극적으로 권장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 시기에 맞춰 사람들이 많이 찾는 여의도와 강남역, 서울역 등 인근 소매점에 경고 그림이 인쇄된 일부 제품을 진열할 방침이다. 면세점 판매용 담배에도 예외 없이 경고 그림이 들어간다. 내국인의 면세점 담배 구매율은 32%다.
복지부는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나 학교 정문 50m 내 담배 진열·광고를 금지하는 법안도 연내 입법할 계획이다. 또 ‘증언형 금연캠페인’ TV 광고도 연말부터 방영할 예정이다.
담배 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담배협회는 복지부가 제시한 10개 그림 중 5개 그림은 빼달라고 요청했다. 경고 그림이 그려진 담뱃갑 상단을 가리는 진열장이 출현할 수도 있다.
최예진 대학생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