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태의 ‘박근혜 특검’ 생생기록] 20. ‘세월호 7시간’ 수사대상 아니다?

입력 2016-12-23 17:53 수정 2016-12-23 18:08
지난 1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 촉구 7차 대규모 촛불 집회에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의혹 부분이 수사대상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간 ‘세월호 7시간 의혹’은 특검팀의 대표적인 수사대상으로 알고 있었던 국민들을 다소 헷갈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출범 초기부터 세월호 7시간 의혹은 이번 특검이 풀어주는 게 맞다고 공언했던 것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습니다. 특검팀의 종전 입장이 바뀐 것일까요. 속사정이 궁금합니다.  한편 특검팀의 첫 공개 소환자가 확인됐습니다. 바로 김종(55·구속기소)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입니다. 내일(24일) 오전 10시 특검 사무실로 소환됩니다. 공식 수사 3일째(12월 23일 금요일)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10일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촛불대회가 열린 가운데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인 단원고 허다윤양의 어머니가 세월호 인양을 촉구하고 있다. 뉴시스

# 세월호 7시간 수사 제외되나?=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오후 2시30분 브리핑에서 그간의 흐름과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전날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고 대통령 대리인단에 요구한 것과 관련해 취재진이 ‘그것도 특검 수사대상’ 아니냐고 지적하자 신중한 입장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7시간 부분을 정확하게 검토해보면 특검법 수사대상 1∼14호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 수사대상이 아닌 것을 수사했다가 문제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겠다, 뭐 이렇게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취재진이 수사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냐고 묻자 “수사대상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고려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대변인의 말은 사실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동안 수사대상인지 아닌지도 판정을 못했다는 이야기로밖에 안 들리니까요. 일견 박 특검의 강력한 수사 의지와도 배치됩니다. 물론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특검법 제2조(수사대상) 1∼14호에 명시적으로 없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는지가 법적으로 중요할 수는 있습니다. 추후 특검 반대파로부터 공격당할 소지를 원천봉쇄하기 위해서는 말이죠. 대변인의 ‘철저한 검토’ 브리핑은 그런 고심의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여의치 않으면 수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까지 풍겨서는 안되겠죠.

세월호 7시간 부분은 특검법 제2조 14호의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 김영재 원장 관련 의혹사건에 연결시킬 수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제2조 15호의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사건’에 포함시킬 수도 있구요. 특검팀이 하루빨리 법적 근거를 명확히 정리하길 바랍니다.

특검팀의 첫 공개소환자가 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지난 7일 국회 국정조사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고개를 숙인 채 답변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 최순실 일가 재산 추적… 대기업 총수 대가성 사면도 수사=특검팀은 최씨 일가의 재산 의혹에 대해 수사인력을 보강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 대변인의 브리핑을 들어보죠. “최근 제기되고 있는 재산 의혹 수사를 위해 재산 추적 경험이 많은 변호사 1명과 역외탈세 추적 경험이 많은 국세청 간부 출신 1명을 특별수사관으로 채용했습니다.”

최씨와 딸 정유라(20)씨 등이 독일 8000여억원을 포함해 유럽 각국에서 최대 10조원에 달하는 재산을 차명 보유하고 있는 정황을 독일 사정당국이 포착했다는 보도(한국일보)도 나온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최근 8000억원에서 10조 보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 증거를 구체적으로 확보하거나 조사를 시작한 것은 아니다. 다만 관련 자료들이 입수되면 조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대변인은 최씨 자금을 국내에서 독일로 보냈다고 의심받는 ‘금고지기’ 장모씨를 수사선상에 올려 놓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재산 형성 과정에 박 대통령이 관련이 있는지도 조사하겠죠. 아울러 정유라씨와 관련된 참고인을 여러 명 불러 조사했고 소재지 파악을 위해 관련기관과 협조하고 있다고 이 대변인은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대기업 총수가 대가성 사면을 받았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8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광복절 사면과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 그리고 박 대통령의 연결고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