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실혼 50대 여성 돈세탁 혐의 징역형

입력 2016-12-23 17:32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23일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중국 도피자금 돈세탁 등에 관여한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정모(51·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조희팔과 사실혼 관계인 정씨는 2009년 8월 조희팔 측으로부터 받은 자기앞 수표 3억3000만원을 지인 등을 통해 돈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조희팔 수사가 본격화된 2012년 조희팔 범죄수익금으로 마련한 아파트 전세금 2억2000만원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은닉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