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립희망원 비리 폭로 협박 돈 받아낸 혐의 40대 집행유예

입력 2016-12-23 16:23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이상오 부장판사는 23일 대구시립희망원 비자금 조성을 폭로하겠고 협박해 1억원을 받아낸 혐의(공갈)로 기소된 대구시립희망원 전 회계책임자 A씨(43)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했다. 함께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B씨(50)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7월쯤 해고당하자 당시 원장신부에게 비자금 조성자료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현금 등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금액이 많지만 초범인 점, 탄원서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