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돈 안줬다" 한만호, 위증 혐의 항소심도 실형

입력 2016-12-23 14:44
한명숙(72·수감 중) 전 국무총리에게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번복해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만호(55) 전 한신건영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부장판사 김성대)는 23일 위증 혐의로 기소된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한 전 대표는 한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한 전 총리에게 정치자금 9억원을 건넸다”고 말했다. 이후 한 전 총리의 1심 재판 증인신문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검찰 진술을 뒤집었다. 한 전 총리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검찰은 한 전 대표가 번복 회유를 받았다고 보고 수감 중이던 그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일기장과 재판 관련 메모, 편지 등을 확보해 2011년 7월 그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개인적 이익을 꾀하기 위해 신성한 법정에서 위증을 했다”며 한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한씨의 범행은 위증죄 가운데서도 죄질이 제일 안 좋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사법 시스템에 혼란을 준 것이라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돈을 받은 사람(한 전 총리)보다 많은 형량을 선고받는 것은 법의 균형상 맞지 않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