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버스업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전 수행비서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백모(54)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26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백씨는 2014년 2월 이 시장의 수행비서직을 그만둔 이후 마을버스 노선 증설과 증차 등을 도와준 대가로 한 마을버스 업체로부터 1억원을, 2014년부터 올해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2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7월 중국에서 이 업체 관계자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백씨는 "업체에 받은 돈은 빌린 것이지 대가성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재판부는 "차용증과 변제기간 연장 등을 논의한 것으로 볼때 1억원을 빌린 사실은 인정되지만 업체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고 2600만원을 받은 것은 명백한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