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문회 방청객, 조여옥 감시? “난 절친 이슬비 대위”

입력 2016-12-23 00:11 수정 2016-12-23 04:08
조여옥 대위(왼쪽)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다. 조 대위와 처음부터 국회로 들어가 방청한 동행인(오른쪽)은 “국군수도병원 동기 이슬비 대위”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사진=뉴시스

최순실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 출석한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동행인이 감시를 위해 청문회를 방청했다는 자신을 향한 의혹을 부인했다. 이 동행인은 자신을 “조 대위와 절친한 국군수도병원 소속 이슬비 대위”라고 소개했다.

 조 대위의 동행인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조특위 5차 청문회의 방청석에 앉았다. ‘조 대위를 감시하기 위해 동행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은 뒤 국조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으로부터 중요 참고인으로 지목돼 발언대 앞에 섰다. 오전 청문회를 앞두고 조 대위와 함께 국회로 입장해 늦은 밤까지 방청석을 지킨 여성이다.

 당초 신분 공개를 꺼렸던 동행인은 발언대 앞에서 소속과 이름을 밝혔다. “국군수도병원 이슬비 대위”라고 했다. 이어 “공교롭게 휴가가 청문회 일정과 겹쳤다. 국군간호사관학교 1학년생 때부터 친했던 동기 조 대위와 동행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위는 “절친한 사이냐”는 김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제는 조 대위의 동행인이 “내 의지로 청문회를 방청 중”이라면서 “공가를 받았다”고 밝힌 점에 있었다. 공가는 공무원 신분으로 받을 수 있는 공적 휴가다. 국방부 또는 소속 부대에서 조 대위와의 청문회 동행을 공적 사유로 판단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었다.

조여옥 대위(오른쪽)의 동행인(왼쪽)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제5차 청문회에서 참고인으로 지목돼 발언대에 섰다.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김 의원이 “사적으로 청문회에 왔다면서 왜 부대에서 공가로 처리했는가”라고 묻자 이 동행인은 “국방부 측에서 (조 대위에게) 동행 근무자를 붙이고 싶어 했는데 동기인 나를 선택했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새누리당 장제원 의원은 “공가를 받았다면 군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조 대위는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참사 당시 청와대 의무실 간호장교로 복무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 의혹에서 미용시술과 관련한 증인으로 5차 청문회에 출석했다. 당초 지난 13일 열린 3차 청문회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2017년 1월 24까지 미국에서 진행하는 중환자간호과정 위탁교육 중 수료를 위한 중요 일정이 있다는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