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진(46) 호텔신라 사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임우재(48)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이 사장을 법정에 불러 이혼 사유가 있는지 법원이 심문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권태형) 심리로 22일 열린 임 고문과 이 사장의 이혼·재산분할 등 소송 2회 변론준비기일에서 임 고문 측은 “법정에서 나와 이 사장에게 직접 이혼 사유의 존재 여부에 대해 신문을 해 달라”며 당사자신문을 요구했다.
이날 임 고문은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변호인을 통해 말하겠다며 직접 발언은 하지않았다.
임 고문 측 대리인인 박상열 변호사는 “두 사람의 이혼 합의서 작성 과정에 관여한 분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임 고문과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과 임 고문 측이 신청한 증인 채택 여부를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임 고문 측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재차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임 고문은 이혼을 원치 않는다”며 “이 사장 측에서 동의하지 않아 (재판 대상에) 이혼 부분도 그대로 유지돼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이 사장 측 대리인인 윤재윤 변호사는 “(이 사장에 대한 당사자 신문은)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다”며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향후 이 사장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내기로 했던 재산명세표에 대해서 윤 변호사는 “이 사장 측은 제출했으며, 임 고문 측은 아직 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1999년 8월 결혼한 이들은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임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 및 친권자 지정 신청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 내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1심은 두 사람의 이혼을 결정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임 고문 측 관할권 위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이송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