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정유라씨(20)에 대해 지명수배 조치를 내리는 등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갔습니다. ‘승마 공주’ 정씨는 최순실씨의 딸로 독일에 체류 중입니다. 그간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하며 잠적해 ‘우꾸라지’(우병우+미꾸라지)라는 오명을 얻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오늘 국정조사 청문회에 나왔습니다. 특검팀은 ‘우병우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며 수사의 칼날을 갈고 있습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과 삼성그룹의 제3자 뇌물 혐의를 규명하기 위해 어제 압수수색을 한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들을 이틀째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식 수사 2일째(12월 22일 목요일)의 특검 이야기입니다.
# 출국금지와 줄소환=특검팀은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한 진짜 배경을 파헤치기 위해 복지부, 국민연금에서 압수한 자료들을 세밀히 분석하고 있습니다. 당시 합병안 찬성을 주도했던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출국금지됐습니다.
수사팀은 복지부와 국민연금 관계자들도 잇달아 소환해 조사 중입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의 외압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죠. 박충근 특검보는 출근길에 “계속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며 “이번 주 내에 공개 소환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 정유라를 강제송환하라=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오후 2시30분 특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했습니다.
▷복지부 국민연금 압수수색 관련=“압수수색한 자료를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추가로 소환했다”
▷헌법재판소의 ‘수사기록 송부’ 대통령 측 이의 신청 기각 관련=“(수사기록 송부 요청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특검 입장 정할 것이다.”
▷정유라 체포영장 관련=“(어제) 기소중지(소재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검사의 처분) 조치와 동시에 지명수배하는 등 후속 조치를 취했다. 국내외에서 정씨 도피에 편의를 제공하거나 증거 인멸을 시도하면 형법상 범인 도피 및 은닉, 증거 인멸에 해당될 여지가 높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병우 청문회=“우 전 수석은 수사대상임으로 금일 청문회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
# 대변인과 취재진 일문일답=Q. 정유라 소재가 독일은 맞는가.
A. 현재로서는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고, 일단 독일로 알고 있다.
Q. 정유라 변호인과 국내 송환 이야기 나눈 적 있나.
A. 없다.
Q. 왜 미리 이야기를 안 했는가.
A. 자진 귀국 의사가 있다면 진작 들어왔어야 한다. 지금이라도 들어오면 된다. 변호인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
Q. (수사 공조 관련해) 독일 검찰 답변은?
A. 아직 못 받았다.
Q. 우병우 직무유기 말고 직권남용도 보도되는데 수사대상에 포함되나.
A. 특검법 제2조 9호에 보면 직무유기 또는 비위사실 알고도 방조한 것이 수사대상으로 알고 있다. 수사대상을 먼저 고려하기 때문에 추가 부분은 그때 가서 볼 것이다.
※특검법 제2조 9호=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 및 민정수석비서관 재임기간 중 최순실 등의 비리행위 등에 대해 제대로 감찰·예방하지 못한 직무유기 또는 그 비리행위에 직접 관여하거나 이를 방조 또는 비호하였다는 의혹사건
Q. 청와대 압수수색 법리 검토 끝났나.
A.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시도됐는데 한 번도 제대로 진행된 적이 없다. 어려운 문제라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Q. 최순실 일가 재산 형성 과정도 보나.
A. 네. 특검법 2조에 보면 최씨 일가 재산 형성 에 대한 것도 나와 있다.
※특검법 2조 12호=최순실과 그 일가가 불법적으로 재산을 형성하고 은닉하였다는 의혹사건
특검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도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헌재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첫 준비절차 기일을 방청하기 위해 특별수사관을 일부 보냈습니다. 재판 내용과 진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