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가 인정한 한 가지… “세월호 수사 검사에 전화” 시인

입력 2016-12-22 17:27 수정 2016-12-22 17:29
국회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가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청문회장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입을 굳게 다문 채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서영희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검찰 수사팀이 해경의 서버를 압수수색하던 당시 수사팀 간부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우 전 수석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조특위' 5차 청문회에 출석해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이 해경 상황실 서버 압수수색에 들어갔을 때 윤대진 검사와 통화했다. 기억나느냐"고 묻자 "네, 윤대진 검사와 통화했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세월호 수사팀의 간부였던 윤대진 당시 광주지검 형사2부장에게 전화한 사실을 인정한 셈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4년 6월 5일 해경 본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던 검찰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해 압수수색을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해경 서버에는 세월호 참사 당일 구조와 관련된 청와대의 지시내용이 전부 녹취 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와 관련 "우 수석이 당시 통화에서 '해경 상황실 서버에는 민감한 통화 내용이 있는데 압수수색 하려는 이유가 뭔가? 다시 압수수색 영장 끊어라'고 말했다고 한다"며 우 전 수석이 당시 수사 검찰에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 전 수석은 "당시 압수수색에 관여한 적 없고 다만 상황만 파악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말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박 의원은 "민정 비서관이 검찰 수사에 관여해도 되나"라며 "법무부를 통하든 정식 루트를 밟았어야한다. 수사 검사에 전화를 한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