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가 집시법 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몰렸다.
경찰은 지난 17일 광화문 집회에서 허용되지 않은 구간에서 행진을 한 박사모에 대해 처벌을 검토하고 있다.
박사모는 당초 서울 종로구 수운회관 앞에서 집회를 연 다음 재동사거리~안국동사거리~동십자각~세움아트스페이스의 경로로 행진하겠다고 집회 신고를 했다.
경찰은 집시법상 집회 금지장소(청와대·헌법재판소 100m 이내)를 지나간다는 이유로 동십자각까지만 행진하도록 조건 통보했다. 법원도 이 구간의 행진을 허용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사모는 수운회관에서 집회를 마친 뒤 안국역 1번 출구까지 도보이동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상 행진을 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