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명예훼손' 민유성 SDJ 고문, 벌금 500만원 선고

입력 2016-12-22 17:00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이 아버지 신격호(94) 총괄회장을 감금하고 있다는 허위사실 등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민유성(62) SDJ코퍼레이션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신종환 판사는 22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10월 민 고문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신 회장이 신 총괄회장 집무실을 통제해 신 총괄회장은 연금당한 상태나 다름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허위 사실”이라며 민 고문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민 고문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민 고문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민 고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법원은 민 고문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신 판사는 “민 고문이 한 발언의 취지는 신 총괄회장을 신 회장이 감시·감금하고 있고 호텔롯데 내에서 사생활 침해가 이뤄지고 있다는 내용으로 이해된다”며 “집무실 CC(폐쇄회로)TV는 신 총괄회장이 직접 지시해 설치한 것이며 철거 지시도 없었다는 관계자들의 증언에 비춰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한편 민 고문과 함께 기소됐던 정혜원(49) SDJ코퍼레이션 상무는 재판부에 정식재판 청구 취하서를 제출해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됐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