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교사와 은행원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도 학칙 등 법적 근거에 따라 제공되는 장학금은 액수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법무부,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인사혁신처와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같이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TF는 민간인 신분이면서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수행 사인(私人)’의 범위를 구체화했다. 공공기관의 위임·위탁을 받은 법인·단체의 대표는 공무수행 사인에 해당하지만 거기서 일하는 직원은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TF는 해석했다.
따라서 정부 위탁을 받아 누리과정을 운영하는 어린이집 원장은 김영란법을 적용받지만 개별 교사는 아니다. 외국환업무와 국고금수납 등 정부 위탁 업무를 하는 은행도 기관장만 김영란법의 규제를 받는다.
TF는 공직자에 대한 장학금 지원은 학칙 등 법적 근거를 갖췄다면 김영란법의 예외사유인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공직자에 대한 포상은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사안에 따라서 예외적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다고 봤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어린이집 교사·은행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 아니다
입력 2016-12-22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