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귀국 안하면 불법체류자' 여권반납 명령

입력 2016-12-22 15:29 수정 2016-12-22 15:38

외교부가 국정농단의 주인공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을 내렸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금전 외교부는 특별검사로부터 정유라씨에 대한 여권 반납 명령 및 무효화 조치 등에 대해 요청을 받았다"며 "여권법에 따라 신속히 정씨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유라가 지정기간 안에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여권은 쓸 수 없어진다.

정유라는 독일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유럽 다른 국가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