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 중인 박근혜 대통령 측에 “세월호 참사일 문제의 7시간 동안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요구했다. 헌재는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남김 없이 밝히라”고도 주문했다.
헌재는 22일 박 대통령 탄핵심판사건의 제1차 준비절차기일을 열고 박 대통령 대리인단에 이처럼 석명(釋明)했다. 준비절차기일의 수명재판관인 이진성 재판관은 증거정리를 마친 뒤 박 대통령 측을 향해 “세월호 참사가 2년 이상 경과했지만 그날은 워낙 특별한 날이었기 때문에 대부분 국민은 그날 자기가 무엇을 했는지 각자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재판관은 “그래서 피청구인(박 대통령)도 역시 그런 기억이 남다를 것이라고 저는 본다”고 덧붙였다.
이 재판관은 “문제의 7시간 동안 피청구인이 청와대의 어느 곳에 위치했는지, 피청구인이 그동안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를 보았는지, 업무 중에 공적인 부분이 있고 사적인 부분이 있을 텐데 시각별로 밝혀 달라”고 했다. 또 “언론 기사와 청문회 등에 의하면 여러 가지 보고를 받은 것으로 돼 있는데, 보고의 수령 시각과 대응 지시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남김없이 밝혀 달라. 자료가 있다면 제출하라”고 말했다.
이경원 기자 neosarim@kmib.co.kr
헌재 “朴, 세월호 참사일 행적 남김없이 밝히라”
입력 2016-12-22 14:51 수정 2016-12-22 16: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