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이른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토록하는 법안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또다른 차별금지법, 전도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SNS 등에는 입법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발의한 의원의 사무실 등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제정을 약속한 총선공약"이라며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교인들의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종교범죄 통계법안은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박홍근 조정식 강창일 우원식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유성엽 이상돈 황주홍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증오범죄 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또한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제나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증오범죄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위한 통계의 관리와 연구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