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사고로 보험금 수천만원 가로챈 일당 10명 덜미

입력 2016-12-22 09:50
대구지방경찰청은 22일 차로 변경, 후진 차량 등에 고의로 충돌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A씨(31)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29)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친구 또는 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 5월까지 14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8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옆에 타고만 있으면 돈을 벌 수 있다”며 지인들을 끌어들였다. B씨 등은 사고 차량에 동승한 대가로 치료비 50만∼360만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