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인권보호관은 서울시가 2013년 1월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도입한 제도다. 시민들이 서울시와 소속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시설로부터 겪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활동을 바탕으로 시정 권고함으로써 시민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지난 4년 동안 410건이 인권침해 사건으로 조사 의뢰됐고 시민인권보호관은 이 중 43건에 대해 서울시장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서울시는 이들 43건의 권고사항의 수용 및 이행 여부를 일제히 점검한 결과 총 42건이 받아들여져 97.7%의 수용률을 나타냈다고 22일 밝혔다.
불수용된 것은 ‘비인가 대안교육기관에 취학한 자녀의 학자금 지급’ 1건이다. 시 출자기관이 학자금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부의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개정돼야 하는데 행자부가 개정 건의에 대해 불수용 회신을 보내와 수용되지 않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수용된 42건은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18건, 차별 15건, 개인정보 보호 관련 5건, 양심의 자유 침해, 사생활 비밀·자유 침해 등 기타 4건이다. 33건은 이행이 완료됐고 9건은 시정이 추진 중이다.
65세 이상 외국인 영주권자에 대한 지하철 무료승차 배제를 시정하고 지하철 객실 내 CCTV 적법절차에 어김없도록 운영되도록 정비한 것 등이 대표적인 이행 사례들이다.
심동섭 서울시 인권담당관은 “시민인권보호관의 결정을 가감 없이 수용하고 엄정한 잣대에 입각해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함으로써 시민의 기본 권리인 인권이 차별받거나 침해당하지 않는 인권도시 서울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 시정권고 수용률 98%
입력 2016-12-22 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