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20대 친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전주지검은 21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A씨는 지난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집에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딸의 뼈가 부러진 이유를 여러 가지로 둘러대며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A씨의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파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생후 50일 딸 뼈 부러뜨린 20대 친부 영장 기각
입력 2016-12-21 20: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