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1일 검찰이 최씨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검찰이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낸 두 사람의 접견금지 신청을 허가했다. 이날로 금지 기간이 만료되자 검찰은 새로운 신청서를 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다음 달 21일까지 변호인을 제외한 접견이 금지되고,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 등 물건 수령도 할 수 없다. 특히 최씨의 경우 직계 가족 면회도 금지됐다. 정유라(20)씨가 자진 귀국해도 접견금지 조치가 풀리지 않으면 모친인 최씨를 면회할 수 없다.
한편 최씨 등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에 열린다. 최씨는 지난 19일 열린 첫 준비기일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지호일 기자 blue5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