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이동중지 명령 위반한 수의사, 사료운반업자 입건

입력 2016-12-21 19:17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유입 차단을 위해 내려진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수의사와 사료운반업자가 입건됐다.

강원도 원주경찰서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사료운반업자 A씨(54)와 수의사 B씨(46)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진 지난달 25일 0시부터 지난달 27일 0시 사이 원주시 호저면과 신림면의 산란계 농장을 각각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이동중지 명령이 발령된 것을 알고도 사료 배달과 진료를 목적으로 농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시 이동 중지명령 발령 시 부득이하게 이동이 필요한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거점 소독장소에서 소득 필증을 교부받아 출입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도내에서는 철원 2개 농가가 AI 확진 판정을 받아 5개 농가에서 6만1459마리를 살처분했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