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유승민 의원 보좌관에 500만원 구형

입력 2016-12-21 17:18
4·13총선 전 장애인 단체에 금품을 기부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의 보좌관 A씨(49)에게 검찰이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기현) 심리로 21일 열린 유 의원 보좌관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제3자 명의로 금품을 전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대구 한 장애인 단체에 라면 100상자를 살수 있도록 현금 105만원을 제3자를 통해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