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60)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 변호인 이외의 다른 사람들을 만날 수 없도록 연장 조치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이날 검찰이 낸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낸 '비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검찰은 두 사람에 대한 변호인 외 접견·교통 금지 기간 만료가 가까워지자 같은 취지의 접견 금지 명령을 재신청했다.
형사소송법은 도망하거나 또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 타인과의 접견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해 각각 "피고인과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자 외 다른사람과의 접견을 금지한다. 옷과 먹을거리, 의료품을 제외한 서류나 기타 물건의 수수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에 대해서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에 한해 면회가 가능하도록 했다. 반면 최씨에 대해서는 가족과의 접견도 금지시켰다. 이에 따라 해외에 체류 중인 최씨의 딸 정유라(20)씨가 귀국해도 최씨와의 면회는 어려울 전망이다.
두 사람과 함께 기소된 정호성(45)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경우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와 관련해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고 판단, '변호인 외 접견금지' 청구대상에서 제외됐다.
앞서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직권남용과 강요, 강요미수,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 최씨를 지난달 20일 재판에 넘겼다. 안 전 수석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정 전 비서관에게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대통령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인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총 774억원의 출연금을 강제로 내도록 했다는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최씨는 지난 19일 열린 첫 재판에서 박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 등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최씨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9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