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순천지청 상습음주운전·음주교통사범 15명 구속, 265명 불구속기소

입력 2016-12-21 16:54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교통사범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검거됐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상습음주운전 혐의로 A씨 등 15명을 구속기소하고 26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시행된 대검찰청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에 따라 상습 음주운전과 음주 교통사고 등에 대해 단속했다.

검찰은 음주운전 중 횡단보도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음주교통사범을 구속하고 지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동승하거나 교통 사고 후 지인에게 도주로를 알려준 음주운전 방조범 등을 불구속 입건했다.

특히 음주운전을 하다 7차례나 적발됐는데도 누범 기간 중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A씨(59)에 대해서는 구속과 함께 차량을 압수했다.

A씨는 음주측정 거부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가석방된 후 6개월이 지난 10월초 혈중알콜농도 0.115%의 만취 상태로 도로를 역주행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A씨가 음주운전으로 7차례 적발됐고 재범의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 따라 A씨 소유의 자동차를 압수해 재범 가능성을 차단했다.

또 B씨(46)는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이던 지난 7월 혈중알콜농도 0.152%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시 무면허 운전인데다 음주운전 전력이 5차례여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은데 따라 구속됐다.

검찰은 이 외에도 혈중알콜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 횡단보도 보행자 2명을 치어 한명을 숨지게 한 C씨(25)를 구속했다.

검찰은 C씨가 초범이지만 보행자가 목숨을 잃는 결과를 초래 했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기소후 중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순천지청은 음주운전자와 동승한 지인도 방조범으로 기소했다.

D씨(61)는 지난 7월초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는 지인의 차량에 동승하고 교통사고 발생 후 도주로까지 알려준 혐의(음주운전 방조)를 받고 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사고 및 음주운전 사건 처리기준 합리화 방안을 철저히 적용해 음주 관련 교통사범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할 방침이다"며 "동승자의 방조 및 음주 차량 몰수 등 현행보다 더 적극적인 수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