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의붓딸을 성추행하고 자신의 이혼소송 취하 요구를 듣지 않는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모(50)씨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이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9시쯤 순천시 소재 자신의 집 거실에서 2009년 재혼한 아내의 친딸이자 의붓딸인 A양(당시 12세)이 잠을 자려고 누워있는 것을 보고 옆으로 다가가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한 아내가 자신의 범행 사실을 알고 자녀 둘과 친정어머니를 데려가려 하자 이혼소송 취하를 요구하다 거절당하면서 “너도 죽고, 나도 죽어 버리겠다. 같이 죽자”며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의붓딸인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지위에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그 지위를 악용해 피해자를 추행하고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까지 한 점 등을 비춰볼 때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고통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어린 의붓딸 성추행하고 흉기로 아내 협박한 50대 실형
입력 2016-12-21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