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미성년 성추행’ 외교관 “인정”… 외교부, 중징계·형사고발

입력 2016-12-21 16:47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뉴시스


칠레 현지에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소환된 현직 외교관이 외교부 자체 조사에서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이에 따라 외교부는 이 외교관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형사고발도 진행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지난 18일(현지시간) 칠레 현지 한 방송에서 이 외교관의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을 방영하면서 파장이 커지자 현지 검찰에 1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한 뒤 곧바로 불러들여, 지난 20일 오전부터 이날까지 이틀에 걸쳐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였다. 외교부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제기된 의혹 전반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외교관은 조사 과정에서 현지 방송에 나온 미성년자 성추행 사건 2건을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추가적으로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틀에 걸친 조사를 통해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중징계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외교관의 직위를 해제하고, 수일 내로 징계의결을 요구할 방침이다. 빠르면 내주 초께 징계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징계위원회는 외교부 1차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외교부 인사국장과 외부인사 3명을 포함한 외교부 실장급 이상 간부 7명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위원회는 고의성과 과실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중징계에 해당하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을 결정할 수 있지만, 현재 사안에 비춰볼 때 해임 이상의 징계 의결이 불가피할 거라는 전망이다.

외교부는 징계의결 절차와 별도로 형사고발을 위한 준비도 진행할 방침이다. 미성년자 성추행 혐의가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이 외교관을 서울중안지검에 형사고발 할 방침이다. 다만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으며 칠레 현지 사법당국과 협조하며 필요한 서류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는 이 외교관의 성추행 관련 제보가 추가로 들어올 경우 계속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현지 대사관을 통해 이 외교관이 강의를 나갔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