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 ‘엘시티 비리’와 관련해 회삿돈 705억원 상당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영복 회장(66)에 대한 첫 공판이 21일 열렸다.
부산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성익경) 심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이 회장은 국민참여재판을 거부했다.
이 회장은 그동안 검찰 조사과정에서 일부 횡령사실만 인정할뿐 “비자금은 조성하지도 않았고, 정·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금품로비를 벌인 적도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은 이날 특가법상 횡령과 사기, 주택법 위반 등 혐의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낭독했다.
담당검사는 “이 회장이 회삿돈 등 705억원을 횡령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아파트 분양 프리미엄을 조작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회장은 검찰조사와 변호인을 통해 횡령금액에 대해 “10여년 동안 엘시티 관련 회사들의 운영자금으로 쓴 것이고, 모회사와 계열사 간 자금 거래로 변제가 가능하므로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엘시티 사업과 관련해 특가법상 횡령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청안건설 전 대표 박모(53)씨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진행됐던 재판을 병합해 이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았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엘시티 이영복회장 첫 재판...국민참여재판 거부
입력 2016-12-21 1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