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횡성의 한 아파트에서 투신해 숨진 16세 소녀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교생 남학생 3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은상)은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군(17) 등 3명에게 각각 장기 3년6개월, 단기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등록을 명령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피해자 상태, 자살 경위, 피고인들이 한시 범행 장소로 간 경위 등을 감안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지난 6월 16일 횡성의 한 음식점에서 B양(17)과 함께 저녁을 겸해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B양을 차례로 성관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다음 날인 17일 오전 5시15분쯤 A군의 아파트 작은 방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원주=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
횡성 투신해 숨진 16세 소녀와 성관계 고교생 3명 실형
입력 2016-12-21 1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