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명의자가 사망한 지 2년이 지나 계약을 갱신할 수 없는데도 요금을 청구하는 등 시청자 이익을 저해한 유료방송사업자들에게 과징금이 매겨졌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인 CJ헬로비전, CMB, 현대HCN 계열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총 19억999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업자별로는 CJ헬로비전 8억870만원, 씨앰비 계열 4310만원, 현대HCN 계열 5810만원, KT스이라이프 3억1960만원, KT 3억2820만원, SK브로드밴드 1억50만원, LG유플러스 3억4170만원 등이다.
방통위는 2014년 11월~지난해 10월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이 같은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내역은 ▲고령자 세대를 방문해 디지털 방송상품에 가입하지 않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없다고 거짓으로 고지하거나 ▲요금, 할인반환금(위약금) 등에 대하여 제대로 안내하지 않거나 ▲방송상품 또는 방송부가상품을 판매하면서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가입조치를 하거나 ▲이용계약과 다르게 요금을 청구하는 것 등이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사망한 지 2년 지난 가입자에게도 요금 부과… 유료방송사업자에 과징금 19억9900만원
입력 2016-12-21 1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