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21일 SK텔레콤이 위치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 위치정보 160여건이 유출된 데 SK텔레콤의 책임이 있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SK텔레콤은 '내 휴대폰 위치찾기'의 서비스 허점을 악용한 해커에게 위치정보를 유출당해 경찰 조사를 받았다. SK텔레콤은 위치정보 유출을 예방할 수 있는 방화벽 설치나 암호화 소프트웨어의 활용 등 조치가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위치정보법은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위치정보 유출에 대한 과징금 규정이 없다. 정보통신망법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도 위치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카카오는 카카오택시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휴대전화 번호와 탑승지, 목적지 등의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은 채 저장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체는 방통위의 시정 권고 이후에는 모든 개인정보를 암호화하고 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방통위, 위치정보 보안 부실로 SK텔레콤에 과징금 3000만원
입력 2016-12-21 1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