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독 검찰에 수사공조 요청도

입력 2016-12-21 11:09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1일 ‘비선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0)씨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특검은 정씨 체포영장을 바탕으로 독일 검찰에 수사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수사공조 내용은 정씨 소재지 확인, 수사기록 및 거래·통화내역 수집, 독일 현지 재산 동결 등이다.

 정씨의 입국을 압박하기 위해 여권 무효화 조치에도 착수했다. 여권이 무효화하면 불법 체류자 신분이 돼 추방될 수 있다.

 지난해 이화여대에 입학한 정씨는 체육특기자 입시 과정과 입학 이후 학사관리 등에서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씨는 지난달 정유라가 학교에 자퇴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용택 기자 nyt@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