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설’ 홍상수 감독, 부인과 이혼조정 실패… 재판行

입력 2016-12-21 10:27 수정 2016-12-21 10:29

홍상수 감독(56)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조정 불발이 불발돼 결국 소송에 들어가게 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11단독(부장판사 정승원)은 최근 홍상수 감독이 아내 조모(56)씨를 상대로 낸 이혼조정 신청을 조정하지 않기로 지난 16일 결정했다.

이혼 합의가 결렬됨으로써 양측은 정식 재판을 통해 이혼 여부를 가려야 한다.

앞서 홍상수 감독은 아내 조씨에게 여러 차례 협의 이혼을 제안했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씨는 여전히 이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조씨는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만나 슬하에 대학생 딸 1명을 뒀다.

홍상수 감독은 지난해 영화 ‘지금은맞고그때는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은 김민희와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후 지난해 9월 아내와 딸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집을 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불륜설이 불거진 뒤 적잖은 파장이 일었으나 당사자들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홍상수 감독과 김민희가 함께 찍은 영화 두 편이 개봉을 앞두고 있기도 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