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남성 유혹 투자 미끼 17억원 상당 가로챈 30대 여성 덜미

입력 2016-12-21 09:55
대구 서부경찰서는 채팅앱을 통해 남성들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39·여)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 6일부터 지난 10월 24일까지 채팅앱을 통해 알게 된 남성 2명에게 사업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준다고 속여 각각 10억5900만원, 6억9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구속 후 영주에서 피해 신고가 잇따랐는데 피해자가 9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