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64·사법연수원 10기)이 수사 준비기간을 끝내고 21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18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장을 받은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인력 구성 등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이날부터 70일 이내에는 수사를 완료해야한다.
특검법 제3조에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15호까지 명시돼 있다. 크게 문건유출 및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사실상 고발사건을 포함한 인지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미 고발장도 여럿 접수돼 있다. 문화예술단체는 이른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특검에 고발했다. 전날 민변은 변호사 부당징계 지시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 준비기간 내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1t 트럭 분량의 수사기록을 밤새 검토했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다수를 사전에 접촉해 소환조사 준비를 마쳤다.
이에 특검팀이 이날 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첫 신호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청와대와 삼성그룹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