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70일 수사 오늘부터 본격 시작

입력 2016-12-21 08:31
'최순실 게이트'의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가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팀(64·사법연수원 10기)이 수사 준비기간을 끝내고 21일 공식적으로 수사를 시작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대치동 특검 사무실 18층에서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개시한다.

박 특검은 특검 임명장을 받은 지난 1일부터 전날까지 수사 착수를 위한 준비를 해왔다. 특검법 제9조에 따르면 특검은 임명된 날로부터 20일 동안 수사에 필요한 시설 확보와 인력 구성 등 준비를 할 수 있다.

준비기간이 만료된 이날부터 70일 이내에는 수사를 완료해야한다.

특검법 제3조에는 특검팀의 수사대상이 15호까지 명시돼 있다. 크게 문건유출 및 최순실씨의 정부 인사 개입 등 국정개입 의혹,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최씨의 딸 정유라(20)씨의 이화여대 입학 등 각종 특혜 의혹,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비위행위 방조 및 직무유기 의혹, 세월호 7시간 의혹 등으로 나뉜다.

마지막 15호는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사실상 고발사건을 포함한 인지 수사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특검팀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 외압 의혹 등 새로운 의혹에 대한 정보도 파악하고 있는 상태다.

또 이미 고발장도 여럿 접수돼 있다. 문화예술단체는 이른바 '문화체육관광부 블랙리스트'를 만든 혐의로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을 특검에 고발했다. 전날 민변은 변호사 부당징계 지시 혐의로 김 전 실장을 고발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그간 수사 준비기간 내에도 수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넘겨받은 1t 트럭 분량의 수사기록을 밤새 검토했고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 등 주요 사건 관계자 다수를 사전에 접촉해 소환조사 준비를 마쳤다.

이에 특검팀이 이날 바로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

첫 신호탄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수사를 위해 청와대와 삼성그룹에 대한 강제수사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를 하지 못했던 김 전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등 자료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관측도 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