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공법선정 비공개 회의내용 불법 녹취한 업체 대표 유죄 선고

입력 2016-12-20 17:58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공법선정위원회 회의 내용을 불법 녹취해 이를 유포한 업체 대표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20일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최근 불법 녹취록을 유포해 여수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B사 대표 C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자격정지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법선정위원회 회의는 비공개 사항으로 판단된다”며 “회의를 불법으로 녹취해 업무를 방해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3월 10일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정비 사업 중 유수지 공법선정위원회를 열고 참가업체 3곳 중 적격업체로 A사를 선정했다.

하지만 공법선정에서 탈락한 B사 대표 C씨는 지난 3월 14일 시에 심사과정을 불법적으로 녹취한 파일과 그 내용을 근거로 공법선정에 문제가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시는 법적 하자여부를 확인해 문제가 없다고 통보했다.

이에 C씨는 지난 4월 19일 문제의 불법 녹취록을 근거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유수지 공법선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을 신청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여수시는 이 과정에서 불법 녹취한 파일을 첨부해 민원을 제기하고 언론사 등에 허위사실을 유포해 시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C씨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수사를 벌인 여수경찰은 C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시가 추진하는 사업 중 각종 신기술 또는 특허 제품을 선정하는 위원회의 적법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이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돌산읍 우두리 하수도정비 사업은 이달 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행정절차를 진행한 뒤 내년 5월 착공할 예정이다.

여수=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