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일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합니다. 지난 1일부터 오늘까지 특검법상 20일간의 수사 준비를 마치고 내일부터 청와대와 삼성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들어갑니다. 사상 초유의 청와대 내부 압수수색을 위한 법리 검토 작업도 마무리된 듯합니다. 삼성 고위직 인사들에 대한 사전접촉도 대충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본수사 기간은 70일입니다. 내년 2월 28일까지입니다. 수사 준비기간 마지막 날인 오늘(12월 20일)의 특검 이야기를 전합니다.
# 삼성 고위관계자 잇단 사전조사=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제3의 장소로 불러 어제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에 이어 비공개 사전조사를 계속했습니다. 삼성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제공 외에도 최순실씨 일가에 특혜 지원을 한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미래전략실은 삼성그룹의 컨트롤타워로 장 사장의 윗선은 최지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입니다. 최 부회장 위가 바로 그룹 총수인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삼성에 대한 수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죄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 수사 준비 완료… 내일 현판식=이규철 대변인(특검보)은 오후 2시30분 특검 기자실에서 정례브리핑을 시작했습니다.
“특검은 지난 12월 1일부터 오늘까지 20일간 어려운 환경 속에서 파견검사 등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고 인력 및 보안시스템 완비, 철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일부 관련자를 사전접촉 하는 등 수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내일 오전 9시 현판식을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특검에 접수되는 고발사건은 특검법 제2조 수사대상과 관련될 경우에 한해 인지 후 수사할 예정입니다.”
Q. 사전접촉 관련자가 대략 몇 명?
A. 인원은 몇 명인지 말씀드릴 수 없지만 다수인 것만 얘기하겠다.
Q. 10명 이하?
A. 10명 미만.
Q. 이분들은 참고인 조사?
A. 형식은 말하기 어렵다.
Q. 제3의 장소에서 한 이유는?
A. 수사 준비 상황이고 수사기밀 그리고 당사자의 사정(비공개 희망 등)을 고려해 그렇게 한 것이다.
Q.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를 또 조사할 수도 있나.
A. 필요하다면 수사방법의 하나이기 때문에 배제할 수 없다.
Q. 이재용 출석요구서 보냈나.
A. 그 부분은 확인해드리기 곤란하다.
# 박근혜·삼성의 4년간 접촉, 우병우의 ‘세월호 외압’도 수사대상?=석간인 문화일보는 특검이 2013년 2월 박 대통령 취임 당시부터 최근까지 4년간 박 대통령과 삼성그룹 간 커넥션을 파헤치기 위해 양자의 공식·비공식 접촉을 전수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변인은 “원칙대로 말하면,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다면 당연히 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세월호 수사팀 압력 부분에 대한 질문도 나왔습니다. 오늘 조간인 한겨레신문이 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Q. 우 전 수석의 세월호 외압 어떻게 보나.
A. 현재 그것과 관련한 정보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는 의혹 제기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수사 개시 여부에 대해서는 답변 드리기 어렵다.
Q. 사전접촉한 사람 중 세월호 외압과 관련된 분 있나.
A. 피의사실과 관련될 수 있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
Q. 우 전 수석 관련 의혹은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았나.
A. 아시다시피 (특검법 수사대상에) 우 전 수석 직무유기 관련 부분이 언급돼 있다. 특검법 제2조15호에 따르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사건도 수사할 수 있다. 제기된 의혹은 의혹 차원에서 검토한 뒤에 구체적 물증이 확보되면 그때 판단해서 결정할 예정이다.
Q. 청와대 민정수석실도 국가기밀 장소에 해당하는지 법리 검토했나.
A.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 압수수색 할 경우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를 해서 진행할 생각이다.
이젠 특검팀이 ‘국민의 명령’인 성역 없는 수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습니다. 내일부터는 특검팀의 70일간 대장정이 시작됩니다.
박정태 선임기자 jtpark@kmib.co.kr